'DMZ 지뢰 폭발' 안규백 전 장관 고발당해…"최종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혐의…"추가 방호장비 제공했어야"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수색대대장(중령) 등 2명의 군 간부가 중상을 입고 16명이 경상을 입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당한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안 전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대 등 총 18명(간부 15명·병사 3명)은 지난달 21일 오전 DMZ에 진입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해 수색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이 작전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후 군 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폭발 원인 물체의 장약으로 TNT가 사용됐으나 철제 파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 시 아군 지뢰는 아니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시의원은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휘·감독자 역시 그 의무를 위반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주체가 될 수 있다"며 안 전 장관에게도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의 목함지뢰나 수지 지뢰는 일반적인 금속탐지 방식으로 탐지하기 어렵고 폭약량이 많아 지뢰방호 덧신을 착용하더라도 폭발에 따른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따라서 기존의 지뢰탐지기와 지뢰방호 덧신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미 보급된 탐지·제거로봇 투입, 무인 또는 원격탐지장비 활용, 추가적인 방호장비나 안전장치 사용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조직법 제9조 등 법령에 의해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뢰방호 덧신 등 기존 장비에 의존하게 한 채 장병들을 직접 위험지역에 투입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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