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말렸다고 집주인 집단 폭행…20대들 구속송치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집 앞 노상 방뇨를 말렸다는 이유로 집 주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물건까지 빼앗은 20대 남성들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남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피해자 A 씨 집 앞에서 소변을 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가 "노상방뇨를 하지지 말라"며 말리자 일당은 A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신고할 것을 대비해 A 씨의 휴대전화와 가방까지 뺏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 중 2명은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으며 1명은 자진 출석했다. 영등포서는 지난달 26일 일당 중 2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1명도 29일 구속했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