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술집서 폭행 살인'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폭행치사→상해치사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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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이튿날 오전 6시 40분쯤 주점 직원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점 내부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단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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