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고발인 조사…김승원은 의혹 반박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고발…김 "공익성 민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한수민 권대옥 수습기자 =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최근 이 사건을 영등포서로 배당했다.

신약 청탁 의혹은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인 강 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고발한 이 전 서울시의원은 "브로커 양 씨는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김 후보자는 이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후보자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해 본 자료에 의하면 (해당 치료제에 대한) 2상·3상 실험이 중국, 인도, 미국,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다 노력했던 코로나 시국에 제가 (요청을) 전달을 해도 되겠다 싶었다"며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식약청장께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 문자 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사건을 두고 비슷한 취지로 김 후보자를 고발해 12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영등포서는 용 후보자 관련 고발사건도 최근 서울청으로부터 배당받아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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