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연간 650만건 고지…모바일 열람률 49%로 상승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오는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채널에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와 함께 국민비서를 추가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 건을 발송하고 있다. 2011년 우편 고지를 시작한 데 이어 2020년부터 모바일 고지를 시행 중이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지난해 49%까지 상승했다. 다만 이용자가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고지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평등부는 이에 회원 수 약 1820만 명인 국민비서를 새로운 고지 채널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신청하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과 국민비서는 여러 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ESB 방식으로 연결해 실시간 발송과 수신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만큼 암호화 등 보안 조치도 적용한다.
성평등부는 오는 10일 국민비서 서비스 소개와 신청 메뉴를 등록하고 1개 행정동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11월부터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성평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는 지난 8일 카카오가 주최한 '카카오 공공혁신상'에서 국민안전강화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