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고발사건, 영등포경찰서 배당(종합)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8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만간 배당할 거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약 청탁 의혹은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인 강 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브로커 양 씨는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김 후보자는 이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 딱 한 번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주고받은 것"이라면서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재차 이 의혹을 수사할지 여부를 두고 고범석 청장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고 청장은 "사건 수사는 서에 배당이 되겠지만, 언론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해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여전히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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