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열흘간 음주자제·회식금지령…공직기강 특별경보
장윤기 부실 수사 이어 실종 허위 종결…잇따른 비위 여파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매일 대책 회의 …의무 위반 교육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부실 수사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이어지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며 관리에 나섰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차례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경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도 실시된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음주 자제와 회식 일체도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 비상 통보 훈련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보 기간 의무 위반 행위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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