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300억원 빼돌려…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징역 10년
불법 도박장 인수 과정서 실무 위원 속이고 자금 편취
파주 회사 인수한다며 210억원 빼돌린 일원 징역 7년
- 신은빈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 1조 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300억여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라임의 최고운영책임자로서 영향력이 컸고 공정해야 했음에도 실무 위원들을 속여 300억 원에 달하는 범행을 총괄했다"며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보다 변명만 늘어놨다"고 했다.
이어 "금융업에 종사하는 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해 경제 질서 근간을 무너뜨린 점은 죄질이 무겁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임원 출신 채 모 씨 등 일당 4명은 라임 펀드 자금을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 실무 위원을 속이고 자금 약 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채 씨와 같은 회사 직원 A 씨는 파주에 있는 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명목으로 21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후 허위로 급여를 타가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허위 자금 유용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빼돌리고 대표자 명의를 위조해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채 씨에게 징역 7년과 32억 3000만여 원의 추징금 납부를, A 씨에게는 징역 6년과 37억 3000만여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 씨에 대해 "라임 내부의 허점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겼음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해 최소한의 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득을 직접 취한 점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채 씨와 A 씨는 보석 결정이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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