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내주 검찰 송치 전망…'檢 보완수사' 경찰 부담

부 경장 일부 혐의 시인…경찰, 범행 동기 파악 중
경찰 수사 뒤 검찰서 추가 사실 드러날까…송치 이후에도 촉각

장 모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소봄이 기자 =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일부 혐의를 시인한 가운데 경찰이 다음 주 검찰 송치를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해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사례를 추가로 확인하거나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드러낼 경우 경찰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된 부 경장은 지난 25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일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남은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경찰은 다음 주에는 부 경장을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등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뒤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던 부 경장은 최근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밤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일면식 없던 장 모 씨(37)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시스템상 해제 사유에는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가 있다. 당시에는 해제 사유로 '소재 발견'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 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6 ⓒ 뉴스1 안은나 기자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 신고는 모두 298건이다. 해당 사건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부적절한 종결 정황이 확인되면 부 경장에 대한 수사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의 송치 이후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부 경장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20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 구속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허위 종결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 규명해야 할 사안이 남은 만큼 송치 이후에도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범행의 성격이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이상동기에 따른 단순 살인으로 결론 내리고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해 강간 목적 살인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장윤기 사건과 이번 사건의 범죄 사실은 다르지만 검찰 보완 수사에서 경찰 수사 결과와 다른 사실이 확인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담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제주지역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됐다.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면서 수색이 중단됐고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에서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의 최종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장 씨의 발인은 이날 엄수된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