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 8사단 여군 하사 사망 사건' 직권조사 개시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 오영근 상임위원이 참석해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 오영근 상임위원이 참석해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8사단 소속 여군 하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영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은 전날(26일) 육군 8사단 소속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의 육군 8사단 모 부대 관사에서는 하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생전 같은 부대 상사인 30대 B 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1일 육군수사대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