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와 일면식 없던 제주 부 경장, "연락됐다"며 혐의 계속 부인

휴대전화에 장 씨 번호 없어…개인·내선전화 통화내역 확인 안 돼
장 씨는 '교통사고 사망'…60대 남성은 '소재 발견' 허위 종결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제주=뉴스1) 소봄이 고동명 홍수영 기자 =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장미란 씨(37)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6일 브리핑에서 "부 경장과 장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추정된다"며 "부 경장의 휴대전화에 장 씨의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처음부터 장 씨와 연락이 됐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조사에서도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허위 종결 가능성을 인지한 것은 지난달 19일 가족의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다. 경찰은 장 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생활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차 신고 해제 사유에 주목했다.

당시 부 경장이 장 씨와 직접 통화한 것으로 처리돼 있었기 때문에 통화 당시 위치가 장 씨의 행방을 추적할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부 경장의 개인 휴대전화와 사무실 내 내선전화기에서는 장 씨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다른 방식으로 연락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송수신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관련 기록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목적은 장 씨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통화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자 형사 기능에서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 허위 종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혐의가 일부 확인되면서 지난 14일 부 경장을 입건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 씨의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비슷한 방식으로 실종 신고를 종결한 60대 남성과도 모르는 사이로 추정되며 휴대전화에 해당 남성의 번호도 저장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시스템상 해제 사유는 '소재 발견'으로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 경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인 성비위 사건으로 지난달 대기발령된 데 이어 이달 11일 직위해제됐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