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사건…檢 보완수사 요구
강남서·서울청 금수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 신은빈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권준언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정산금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보완 수사 요구는 이 씨의 동업자이자 고소인인 A 씨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5월 이 씨와 그의 동생에게서 정산금 18억 8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 등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했지만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1년여간 사건을 수사했지만 6월 22일 이 씨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A 씨 측은 이 씨가 A 씨에게 제시했던 상장 비용 지급내역 목록이 실제 상장에 쓰였는지 등을 경찰이 따져봐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이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A 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이 씨가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난 것처럼 속여 약 280억 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의 가족들이 이 씨가 빼돌린 수익금으로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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