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정산금 미지급 사기 혐의 불송치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경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정산금 미지급 사기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와 그의 동생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이 씨의 동업자인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 씨는 지난해 5월 이 씨 등에게서 정산금 18억 8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와 동생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했지만, 이 씨 등이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 등이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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