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남성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를 방해했던 60대 남성이 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전날(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이 출입문으로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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