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 교육' 광고만 해도 처벌…'1년 이하 징역' 처할 수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무등록 유료 운전 교육을 알선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 근거가 미비해 '초보 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 명칭으로 무등록업체의 운전 광고가 온라인에 성행했다.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처벌 규정의 부재로 인해 온·오프라인상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가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이 앞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단순 후기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광고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학원별 교육성과와 주소·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학원 홈페이지 하단 등에 경찰청이 부여한 학원 코드로 합법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삭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반복·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초보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업체의 저가 경쟁·허위 광고를 근절해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