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자 지인 이름댄 마약 수배범…'지문 조회' 먹통에 통할 뻔

경찰, 구속영장 신청 후 신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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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마약 피의자가 도용한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이후 실제 신원을 확인해 신청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 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자신의 신원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영장 신청에는 해당 인적 사항이 기재됐다.

강남서 측은 당초 지문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당시 지문 확인 시스템이 불안정해 확인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을 통해 별도의 조회 절차를 걸쳐 추후 A 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영장 인적 사항을 정정했다.

A 씨는 마약 범죄 관련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혐의 외에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법원은 A 씨의 수정된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원 확인 절차가 지연돼 우선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후 실제 신원을 특정해 영장 인적 사항을 수정했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