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고가 붕괴' 원청·하청 피의자 입건…서울시는 참고인(종합2보)

경찰,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흥화건설·수성엔지니어링 등 7곳 압수수색
발주기관 서울시 피의자 제외…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참고인 기재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사고현장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6.5.27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이비슬 기자 = 경찰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하청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발주기관인 서울시는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중구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해당 공사 원청·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 총 7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원청·하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서울시는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참고인으로 기재됐으며, 형사 입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등 총 53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앞서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오전 1시부터 사고 직후까지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와 사업·교량 현황 자료, 철거 사업 관련 입찰·발주 계약서 등도 제출받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26일 백승언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한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확보한 영상과 자료,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와 사고 전 위험 징후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시공사와 함께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감리단장인 60대 안 모 씨와 흥화건설 현장관리소장 60대 이 모 씨, 외부 전문가 50대 이 모 씨다. 지난 27일부터 진행된 희생자들의 장례는 이날 오전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