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전형은 청각장애인만? 인권위 권고 수용 안한 대학교

인천가톨릭대, 특별전형 청각장애로 장애 유형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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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4개 대학이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했다.

인권위는 29일 13개의 대학에서 장애인 등 특별전형에서 장애 유형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13개 대학 중 4개 학교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가톨릭대학교는 권고 이후에도 다른 불가피한 사정 없이 청각장애로만 장애 유형을 한정한다고 회신했다. 또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는 특정 학과에 한정해 장애 유형을 제한하나 그 외의 학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대학에서 장애인 등 특별전형 시 장애 유형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사한 문제가 2004년에 이어 지난해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해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대학에 이를 안내해 대학 입학전형을 운영할 때 '특수교육진흥법'(현행 특수교육법) 규정 취지를 반영하도록 통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장애조건 불일치'로 대학 수시모집 지원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 A 씨의 진정을 재차 접수했다. A 씨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조건 불일치 판단'을 받았다.

인권위는 "특수교육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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