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도착시각 허위기재' 前 용산보건소장, 2심서 "깊은 사죄"

검찰, 징역 2년 구형…1심은 징역 10개월·집유 2년
"제 역할 못한 것 무거운 책임감…깊이 반성" 선처 호소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 2023.6.2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4일 오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소장에게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중하지 못한 문서 검토와 일부 부주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고의로 조작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최 전 소장이 보고서에 적힌 '현장'을 사망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로 이해했으며, 세부 도착 시각의 차이는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착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공문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불순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전직 공직자이자 의사로서 무수한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0시 6분쯤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도착하고도, 발생 당일인 같은 해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20일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공전자기록이 허위로 기재되도록 한 것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인지 능력이나 판단하는 것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최 전 소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