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학생 통역 지원 거절했던 학교, 인권위 권고 수용

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 예산 지원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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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수어 통역사를 직접 구해 동행해야 한다며 청각장애 학생의 통역 지원 요청을 거절했던 학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해당 학교 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관련 권고를 받았던 A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3월과 4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청각장애 학생 B 씨와 수어 통역사는 수어 통역 지원 요청이 학교에 의해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학교는 교육청과 외부 기관 등에 수어 통역사 지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수어통역사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말에 진행하는 학사 일정상 고정 수어 통역사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A 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이므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 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겐 A 학교의 감독기관으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해 A 학교는 지난 3월 "수어 통역사와 계약하여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 수업일, 지필평가, 학교행사 시 수어 통역 제공을 완료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권고 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2027년도 본 예산 편성 시 경기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편성해 학기 초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

법률이 규정하는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에는 △한국수어 통역 △문자 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가 해당한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