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72%는 이직 고려…"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해야"
2026 보건의료 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55번째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은 2일 간호사들이 현장 간호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각 병원 현장의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정갈등 이후 간호사들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축소하며 환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료연대본부 수석 본부장은 "간호 인력을 충원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국민 간병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작은 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0명까지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간호인력 충원 및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대제 간호사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등을 요구했다.
우순회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표는 "가족 중 한 명이 입원하면 또 다른 가족이 간병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간병 지옥"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려면 간호사 배치 기준을 현실화하고 참여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조건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6년 보건의료 노동자 정기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지금도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이직 사유 1순위는 밥도 못 먹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 조건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로 꼽는 부분이 인력 부족"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의 위탁을 받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4만 50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72.1%가 3개월 내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근무조건(48.9%)이 가장 높았고 임금(25.2%), 직장문화(6.5%), 기타(5.5%), 육아(5.2%), 건강(4.8%)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라는 직무 특성 자체 때문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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