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권고 수용"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찰청과 검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해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내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점검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통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작성례)'을 개발해 각급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 및 안내를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검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선 조치가 널리 전파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인권보호규칙 제3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 지침은 각 지방검찰청장과 지청의 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사건은 발달장애인 전담 부서나 전담 검사에게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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