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사이버 수호자' 아동성착취물 막기 위해 7개국 뭉쳤다
아시아 7개국 455명 검거…국수본, 225명 검거
10·20대 범행 두드러져…또래집단 내 범죄 심화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 경찰이 아시아 6개 국가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22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작전명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3회째인 이번 단속에는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해 총 455명을 검거했다. 한국 경찰은 전체 검거 인원의 51%에 달하는 2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일체 행위다.
범행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133명 검거, 5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소지·시청 등(22.2%), 유포(18.7%) 순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5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30.7%), 30대(8.4%), 40대(2.2%) 순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지난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합성' 등 문구를 사용해 허위 영상물 제작·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AI(인공지능)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후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한 20대 남성을 위장 수사로 검거하고 구속했다.
또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는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후 추가 통화를 거부하자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도 구속했다.
경찰은 2024년 7월 해외메신저에 불법성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유료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해 대화방에 유포하도록 한 대표 운영자를 비롯해 운영에 관여한 14명도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그중 1명을 성폭행한 피의자도 구속을 면치 못했다.
경찰청 측은 단속 결과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특히 온라인상 복제와 유포가 빠른 전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현장 압수를 통해 성 착취물 추가 유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시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해 아동 성 착취물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이번 특별단속은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수사망을 가동하여 해외메신저·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국경 없이 확산되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대응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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