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채용비리 줄줄이 적발…경찰, 부패범죄 혐의 1997명 송치
9개월간 공직·불공정·안전비리 특별 단속…56명 구속
민간 1157명·공직자 548명 등…상시단속 체제 운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9개월간 공직 비리와 불공정 비리 등 부패비리를 특별 단속해 약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군의원 금품수수와 노조 운영비 횡령, 지자체 채용 비리 등 각종 부패 범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9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 △권한 남용 △소극 행정 △재정비리 △공익제보자보호위반 등 공직 비리와 △불법 리베이트 △채용 비리 △부동산 불법투기(미공개정보 이용 등) 등 불공정 비리, △부실시공 △안전 담합 행위 등 안전 비리를 중점 단속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현황은 공직 비리 사범 998명(구속 36명), 불공정 비리 사범 462명(구속 18명), 안전 비리 사범 537명(구속 2명)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민간 분야 1157명(구속 25명)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공여자 177명(구속 5명) △공무원 의제자 87명(구속 6명) △알선 브로커 28명(구속 3명) 순이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에게 주류 등 금품을 주고받은 고성군의원 3명을 송치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조 운영비를 위원장 선거자금에 이용한 전 우정노조 위원장 A 씨를 업무상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지방본부 위원장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한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공무원 등 7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부패비리 범죄 상시 단속 체제를 운영하고,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직자들의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착 비리 특별단속'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업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 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안전 영역에까지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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