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李대통령 사진 금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고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전남 담양농협본점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김태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전남 담양농협본점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렸던 것과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정 대표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성명불상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3명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취임 전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나 영상을 금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들이 선거공보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공문을 하달하거나 심지어 언론에 전달해 허위 보도되게 만들었다"며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 업무와 언론사의 보도 업무를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사진·영상 홍보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논란이 일자 당은 추가 공문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자들이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마치 청와대 요청으로 당의 지침이 이뤄진 것처럼 비춰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10일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반대로 누를 끼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과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