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세탁기에…미취학 세 남매 2년간 학대한 엽기 엄마
[사건의재구성] 첫째 세 살 때부터 시작된 '세탁기 학대'
배우자 상해 혐의 아빠도 법정에…징역형 선고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A 군은 만 1세 나이로 5분간 '탈수' 기능이 작동하는 세탁기에 갇혔다. 함께 세탁기에 갇힌 누나는 만 4세, 형은 만 5세였다.
세 아이의 엄마인 B 씨는 2020년 7월 11일 집에서 세 자녀를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약 5분간 탈수 기능을 작동시켰다.
첫째와 둘째가 겪은 학대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둘째인 C 양은 만 2세 때인 2018년부터 오빠 D 군과 함께 작동하는 세탁기에 갇히는 학대를 당해야 했다.
D 군은 가장 오랜 기간 엄마의 폭력을 받아내야 했다. D 군은 만 3세였던 2018년 6월 처음 세탁기에 갇혔다. B 씨는 D 군을 드럼세탁기에 강제로 집어넣고 약 2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학대는 2020년까지 이어졌다. D 군은 5차례에 걸쳐 작동하는 세탁기에 갇혀야 했고, 만 5세일 당시 10월 중하순의 날씨에 속옷만 입은 채 바깥문이 열린 다용도실로 내쫓겼다. B 씨는 드라이기를 D 군의 얼굴에 던지고 머리를 찍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나 B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검사의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엽기적이고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우자와의 불화, 산후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학대의 주체는 엄마였지만 아빠인 E 씨도 배우자에 대한 1심 법정에 섰다. E 씨는 2021년 집에서 술에 취한 채 B 씨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B 씨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B 씨는 이 일로 치아가 빠졌고 이후 E 씨가 집어 던진 공기청정기에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기도 했다.
E 씨는 이미 2014년 상해죄,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 두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E 씨의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및 가정폭력 범죄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E 씨는 선고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