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로 사회초년생만 노린 전세사기 일당…보증금 52억 가로채
건축주·브로커·무자본 갭투자자·중개사 낀 조직범죄
49명 무더기 송치…도주 피의자 숨겨준 수배자도 검거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깡통 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을 속여 보증금 50억여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22명에게서 보증금 52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4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와 분양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자가 공모하고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조직적 범죄"라며 "법정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일당 및 도주 피의자의 은닉을 도와준 지명수배자까지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불량자인 '바지 임대인'에게 곧바로 집을 넘겨버리는 '동시 진행' 수법을 사용했다.
브로커는 부동산을 통해 매매 시세보다 보증금을 비싸게 책정한 후 깡통전세 임차인을 섭외하고, 그와 동시에 명의를 이전받을 신용불량자를 연결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초과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해 범행에 가담했다.
들은 이 과정에서 건당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가졌다.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소개해 대량 분양을 성사시키고 건당 2400만~36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건축주는 바지 임대인임을 알면서도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무자본 갭투자자인 바지 임대인은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수당만 받을 목적으로 대량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수수료의 10~13배를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
구속된 피의자는 위조 월세 계약서를 대부업자에게 제시해 1억3000만 원을 가로채는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피의자가 잠적하자 대부업자들이 임차인 주소지를 찾아오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년 7개월의 추적 끝에 대부분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의자 A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A 씨를 숨겨준 사실을 확인하고 미행해 2명을 모두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의 회유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변경된 임대인의 신상이나 자력이 불분명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위태로워질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을 표적으로 삼는 음성적인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주 노하우를 공유해 수사선상을 교묘히 피하던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