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려고 100번 허위신고한 60대…경찰 700만원대 손배 청구

"누적 168명 인력 무의미한 동원…개별 경찰관 소송도 준비"

News1 DB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1년간 100번 넘게 허위 신고를 반복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반 허위 신고 범죄로 경찰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8일 서울경찰청은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 A 씨를 상대로 758만 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건의 112 허위 신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가스 불을 켜놨다. 칼을 준비하고 있다" 등 내용의 허위 신고를 했다. 이 신고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 상황 최고 단계 지령)'를 발령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서야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또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해서 경찰관 26명을 출동시켰다.

이 밖에도 경찰은 A 씨가 총 108회에 달하는 허위 신고를 해서 경찰관을 46번 출동시켰다고 지적했다. A 씨의 허위 신고로 누적 168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출동한 경찰 개인별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2015년에도 일반 허위 범죄 신고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을 지목하며 "이곳이 성매매한다"고 4차례 허위 신고했던 문모 씨(당시 32세) 사례다. 문 씨는 당시 형사 처벌은 물론, 125만 원의 배상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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