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한 60대 구속 송치
살인 및 시체유기죄 적용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후 충북 음성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체유기 혐의는 기존에 미수에서 기수로 인정됐다.
A 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50대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여행 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의자 조사 중 경찰에 범행 전 재산분할 문제로 아내와 다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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