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 면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서 법정 소동 일으킨 혐의
"심문절차 진술·태도 비추어 구속 필요성·구속 사유 소명 부족해"
- 권진영 기자,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윤주영 기자 =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정 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했다"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또 감치 재판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12월 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비롯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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