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V 정청래 패싱' 음모론 김어준 불송치…金총리 사건도 종결(종합)

시민단체 고발 9일만 종결…"수사 개시 사유 불충분"
'金총리 명예훼손' 사건은 처벌불원서 제출로 종결

방송인 김어준. 2018.7.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이기림 기자 = 해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KTV 국민방송이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씨를 전날(18일) 불송치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9일 만이다.

김 씨는 이달 초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국 장면 중 정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KTV 화면에서 빠졌다며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KTV가 정 대표를 고의적으로 '패싱'했다는 취지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음모론을 제기해 방송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9일 그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사유,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서대문경찰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김 씨 사건도 최근 불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5일 같은 방송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사세행은 이를 두고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이 사건은 김 총리가 지난 9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