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결론 못 낸 김병기 수사…차남 압수수색도 '늑장'
차남 첫 소환 16일만에 자택 압수수색…피의자 소환 후 첫 강제수사
3차 조사 '건강상 이유'로 귀가한 김병기…수사 지연 불가피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공천 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차남 김 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피의자 전환 이후 뒤늦게 이뤄지고, 김 의원 본인 소환 조사도 차질을 빚으면서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차남 김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씨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로는 첫 압수수색이다.
김 씨는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를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첫 소환 이후 16일이 지나서야 피의자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4일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김 씨 자택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다면 김 씨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 자료는 확보할 수 없다. 게다가 김 씨는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 차남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한 뒤 약 5시간 만에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돌연 귀가했다. 그는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소환 때 날인을 하지 않으면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워 조사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당초 김 의원에 대한 3차 소환은 지난 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돼 11일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달 26~27일 김 의원을 두 차례 불러 모든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었지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추가 소환에 나섰다.
김 의원 관련 논란은 지난해 9월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경찰은 같은 달 19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처분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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