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타기 의혹' 이재룡에 '음주측정 방해 혐의' 추가 적용(종합)
사고 직후 추가 술자리 포착
- 강서연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재룡 씨(61)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청담동 자택에 차를 세운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 씨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합류했고, 이들은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 씨가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술타기는 사고 당시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술을 마시는 꼼수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지인의 집에 있던 이 씨를 붙잡았다. 당시 이 씨는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결국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씨를 첫 소환조사 했을 때도 술타기 의혹에 대해 추궁했으나, 당시 이 씨 측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타기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이는 지난 2024년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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