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층서 소화기 던진 60대…법원 "정신질환" 구속영장 기각
경찰, 응급입원 조치 후 불구속 송치 예정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파트 고층에서 소화기를 던져 입주민 차량을 파손하고 주민들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체포됐으나 법원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지난 1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주차장으로 소화기를 던져 입주민 차량 1대를 파손하고 인근을 지나던 주민을 다치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가 소화기를 던져 차량이 손괴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자택에 있던 책과 음식물이 담긴 봉지 등을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튿날인 2일 법원은 A 씨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 씨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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