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개혁 3법, 사법부·국민 정서 외면한 악법"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사법권 독립 침해·방어적 재판 초래할 것"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 정서를 외면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서민위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중심을 잃고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왜곡죄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 △법 왜곡 기준의 모호성 △기판력과 법적 안정성 저해 △심리적 위축에 의한 방어적 재판 △권력 불균형에 의한 검찰권 비대화 △보복성 고소·남소 증가로 인한 행정 낭비 및 수사 인력 부족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소송 기간이 평균 7~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가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면서 "특히 재판소원은 4심제로 전환되며, 법왜곡죄와 함께 사법부의 신뢰도 저하와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사법부 독립성 파괴 △재판 질 저하 △국민의 법적 신뢰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차례로 넘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형사사건에 한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있게 됐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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