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1355명 전담수사체계 편성
부당 계약·재정비리·권한 남용·내부정보 이용 4대 토착비리 선정
전국 261개 경찰서 분석 기반 통해 지역 특색 맞는 맞춤 단속 전개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찰이 4일부터 8개월간 구조·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1차), 지난 11월부터 현재(2차)까지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이어왔다. 1차 단속엔 총 3840명이 적발돼 1253명이 송치됐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의 중점 대상으로 편법·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 계약은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업체 등을 이용해 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 체결해 영리 취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재정비리는 △공직자 등이 공공 재정을 편취·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을 뜻한다.
권한 남용은 △직무 권한(예산심의, 조례 개정, 예산집행, 인허가, 채용, 단속 업무 등)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 행사 또는 알선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내부정보 이용은 △지역 개발 정보 등 직무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를 편성하는 한편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또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유관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copde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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