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북한인권법 10주년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시켜야"

"정부·국회, 이사 추천 등 설립 절차 즉각 재개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3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하게 출범시키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법정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이사 추천을 포함한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명문화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그러나 법 제정 10주년을 맞는 지금, 그 취지와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핵심적 제도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태조사, 정책개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 무기 지원, 군 파병,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국제적 무력분쟁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권침해는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 국제인권규범 전반과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 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정책 수립, 그리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향한 일관된 노력은 북한 인권 정책 전반에 있어 흔들림 없이 견지돼야 한다"며 "특히 강제 실종 및 강제송환, 집단적 처벌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과 원칙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은 단순한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의 약속을 다시 현실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때, 북한인권법이 지향한 목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가 정파적 대립을 넘어 인권의 원칙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이 국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