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 장관에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마련" 권고
학교 구성원 인권 교육 법제화·학생생활지도 법령 개정 등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광역시·도교육감에게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구성하고 교육활동을 인권 친화적으로 설계하라는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인권위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권 교육 법제화, 교원의 인권 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회 제공과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학교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활성화를 위해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학생회·학부모회 등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교의 조직문화 등 환경이 인권 친화적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매뉴얼도 보완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습·정서·행동·정체성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과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합지원 전문인력 배치 법제화 △보호자 동의 없이도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긴급 제도 마련 정책 마련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체벌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학생 인권 보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학생에 대한 생활 교육을 인권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과 관련해선 △학생의 권리 보장의 내용과 구제 절차 명문화 △교사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사의 건강권 보장 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향후 관련 법령과 정책에 반영되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를 더욱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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