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피해자 측 "시설장, 혐의 완강히 부인…상식 밖 주장"
피해자 대리인, 영장실질심사 직후 입장 표명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동원 내 피해 사실을 처음 진술한 피해자를 대리하는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9일 영장실질심사 직후 "피의자는 특정 시점의 시설 부재와 내부 기록상 상해 사실이 없음을 들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시설장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폐쇄회로(CC)TV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내부 기록을 근거로 삼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색동원 시설의 구조상 소란이 발생하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피해자 측의 정당한 열람 요청에 대해 시설 직원들은 '시설장의 권한'을 내세워 열람을 거부했으나, 정작 피의자는 관리 책임이 실무자에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영상 보존 의무를 '실수'로 해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종사자들이 작성한 일지에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점이 곧 '범행의 부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색동원 구조상 소란이 있다면 발각됐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시설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장악한 최고 권력자 앞에서 종사자들은 구조적 한계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며 "10여년간 지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습적 성폭력은 시설 내에서 하나의 '왜곡된 일상'으로 고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들은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수치나 날짜에 대한 진술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는 참혹한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뒤에 숨으려는 피의자의 상식 밖의 주장을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장 A 씨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다.
낮 12시 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A 씨는 '성폭행,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우석대 심층 보고서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은 시간쯤 결정될 전망이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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