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받은 코인 써버렸는데"…법원 "부당이득 반환해야"
바이비트, 일부 승소…이용자 손배 맞소송은 패소
130억 회수 못한 빗썸도 반환 거부 시 법적 대응 검토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반환을 거부한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반환하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한 씨는 미회수된 173만9236테더(USTD)를 바이비트에게 인도하라"며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25억4971만9976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인출한 가상자산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바이비트 측이 주장한 △거래소 약관의 내용 △오지급 자산의 성격 △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받아들여 바이비트의 조치가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하다고 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한 씨가 계정 제한 조치 등을 문제 삼아 바이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바이비트는 지난 2024년 6월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반환을 거부하는 한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바이비트는 제휴 파트너에게 홍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왔으며 2023년 8월 25일 전산 오류로 한 씨에게 평소 지급액을 크게 웃도는 1530만3313테더를 지급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202억원 규모였다.
한 씨는 코인이 오입금된 직후 대부분을 자신의 일반 계정으로 옮긴 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인출했다.
바이비트는 즉시 한 씨의 계정을 제한하고 일부 자산을 회수했지만 173만9236테더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바이비트는 반환 요청을 거절한 한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 씨는 바이비트가 자신의 계정을 제한하고 남은 자산을 회수해간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맞소송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바이비트의 사례와 유사하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작업을 진행했으나 일부 고객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면서 약 130억 원 규모의 자산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빗썸은 자발적인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등 민사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다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사고 이후 시세가 상승했을 경우 동일 수량의 원물을 반환하기 어려워 이용자가 추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빗썸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화한 원화로라도 반환해줄 것을 이용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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