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사 직원 성추행' 종편 방송사 간부 검찰 송치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종합편성채널(종편) 방송사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종편 방송사 간부 A 씨에 대한 사건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방송사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외주사 직원인 B 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그로부터 4달 후 퇴근길에 B 씨의 손과 볼 등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A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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