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6년을 원청 교섭 원년으로"…7월 총파업 예고
노조법 개정안 시행 맞아 '원청교섭' 핵심 목표로
AI 대응도 준비…경사노위 참여 안 해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3월 노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원청교섭을 새해 기치로 삼고 7월 총파업 등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은 교체됐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쟁취,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2026년 사업 목표로 삼았다.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조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원청교섭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섭 요구 공문 사전 발송, 정책 협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법 시행령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개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판단 아래 시행령 폐기 촉구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7월 15일에는 원청 교섭 촉구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의 업종별·의제별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함께 펼쳐 7월 총파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백화점·면세점·콜센터 중심 서비스업 △전국 공무직 노동자, 돌봄 노동자 및 병원 하청 노동자 △건설·택배·배달 등 특수고용(특고)과 플랫폼 등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를 위해서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촉구한다. 창구 단일화 폐지와 타임오프제 개선,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권 확대를 위한 요구들도 이어간다.
이날 민주노총은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 CES에서 발표된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며 "AI와 휴머노이드의 도입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자의 일자리는 빠르고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관련해 전 대변인은 "민주노총 내에 AI 대응을 위한 별도 팀을 구성해 노동의 입장에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고민을 먼저 정돈하고 사용자, 정부와 함께 어떤 논의 구조에서 얘기해 나갈 것인지 풀어 가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결정 구조 자체가 왜곡돼 있다"며 "노동자들이 반대해도 정부와 사용자들이 동의하면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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