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구속영장 청구되면 22대 국회 4번째…체포동의안 표결 관심

경찰,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野 체포동의안 2건 가결, 與 1건 부결…민주당 출신 강선우는?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찰이 이른바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으로는 22대 국회 들어 4번째 사례가 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헌국회 시절부터 22대 국회 현재까지 접수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72건이다.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례는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 총 3명이다. 표결 결과는 3건 중 2건이 통과됐는데 모두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 11일 재적 298명 기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고, 결국 구속됐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 역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다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2024년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의원의 경우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한 만큼 강 의원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가장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며, 부결 시 영장은 사실상 기각된다.

공천 헌금 의혹 이후 당을 탈당했지만 민주당 출신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