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1억 전세자금·불체포특권' 묵묵…경찰 조사 11시간만 끝(종합)
경찰, 조사 내용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불구속 송치 등 결정할 듯
- 권준언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한수현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고 돌려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검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강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9시 30분쯤부터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0일 이뤄진 첫 소환 조사에 이어 약 2주 만이다. 강 의원은 조사 시작 약 11시간 만인 오후 8시 43분쯤 귀가했다.
강 의원은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 조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했다"면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는지'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강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할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조사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재차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1억 원이 오고 간 과정에 연루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을 지낸 남 모 씨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그해 10월과 2023년 12월쯤 김 전 시의원이 차명으로 고액 후원금을 강 의원의 후원 계좌에 입금한 정황에 대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첫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의 추천으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즉시 반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김 전 시의원이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다시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전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수사 내용을 종합해 이들의 혐의에 대한 소명의 상당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검토한 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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