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李 대통령, '청와대 앞 집회금지' 거부권 행사해야"

집시법 개정안,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포함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다. 2026.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지난달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회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기 위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라며 "친위쿠데타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 시기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행정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입법부가 잘못되면 행정부가 견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개정된 집시법에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사관 앞 집회가 허용됐던 내용마저 삭제됐다"며 집회의 자유가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국주의·군사주의 전략으로 전 세계 민중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연대가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한국에 사는 시민들의 국제 연대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포함해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해당 장소들에서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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