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신청자 휴대전화 조사시 범위·방법 충분히 설명해야"
'사생활 침해' 진정은 기각…"법적 근거 없지 않아"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조사(열람)할 때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전자정보 열람 때 범위와 방법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자의 자발적·구체적인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4년 난민 신청자 A 씨와 B 씨는 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 두 사람을 지원하는 변호사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치가 두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 여부와 관련된 주요한 자료라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내 정보를 확인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기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난민면담조사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단순히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했을 뿐으로 열람의 구체적 범위, 정보 활용 방식, 사후 권리 행사 방법 및 대체 수단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국의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낯설고 위축된 상황에서 체류 결정권을 가진 직원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던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 사건 기각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 행사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용이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 지위 결정에 관한 절차적 기준'에 따르면 난민 신청 절차와 관련해 △정보 제출 및 열람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 제공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열람 범위의 명확화는 필수 요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 정보 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동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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