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안 5번째 '보류'
설립 허가 신청 1년 8개월째 지연…상임위 재상정 예정
- 유채연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이 재차 보류됐다. 지난 2024년 인권위가 허가 신청을 받은 후 5번째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리는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재단 설립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했으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반대로 보류됐다.
변희수재단 설립에 관한 안건은 추후 상임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변희수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종료 직후 김 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상태"라며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3명 밖에 없기 때문에 전원 의견이 일치돼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상임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지막 논의가 이뤄졌던 제10차 상임위원회 이후 약 9개월 만에 인권위에 재상정된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 논의는 재차 미뤄지게 됐다. 다음 재상정 일자에 관해 김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동안 관련 심의가 미뤄진 배경에는 김 위원의 반대가 있었다. 10차 상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해 4월에도 김 위원은 "변희수재단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사단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써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지난 2024년 5월 인권위에 설립 허가를 신청한 뒤 약 1년 8개월째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규정상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등 3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21일 행정법원이 제기한 조정 권고에 인권위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서 준비위는 지난해 2월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1월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협섭 재판장)는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를 전제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준비위와 인권위에 송달했다.
이에 법원의 조정권고가 사실상 '인권위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인권위가 이를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법과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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