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내란 선동·선전' 혐의 불송치…"구체적 선동 확인 안 돼"
"내란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 행위 해당하는 명령은 확인 안 돼"
- 신윤하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한수현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 선동 지시·명령이 확인되지 않는단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이 확보한 전 목사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구속 송치하면서 업무상 횡령 및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가 구속 송치된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당초 전 목사는 지난해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국민저항권 선포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을 헌법기관을 해체할 수 있으며, 직무 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새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내란을 선동했단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전 목사가 내란선동·선전을 했단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동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단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의 발언 중에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피선동자들에게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라고 하는 즉,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선동지시 또는 명령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선 "피의자의 교사에 의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범행자 100여명은 모두 특수건조물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 공소 제기돼 이미 2심 판결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소요죄의 정범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범이 존재하지 않는 교사는 이뤄질 수 없어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여러 헌금 모집 계좌에서 모인 헌금 등이 교회 특정 계좌로 섞여 횡령금이 입금된 시기·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교회 정관에 따라 집행한 금전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된 판례가 없는 점 등 고려해 볼 때 증거 불충분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전 씨를 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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