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TF, 北 무인기 침투 피의자 과거 '여주 무인기사건' 기록도 확보
초동조사보고서, 사진 등 넘겨 받아
- 유채연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김종훈 기자 = 군경합동조사팀이 북한으로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지난해 무인기 추락 사고 조사 관련 기록도 넘겨 받아 조사 중이다.
28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방첩사로부터 경기도 여주 무인기 사건 관련 보고서와 사진 등을 넘겨받았다.
지난해 11월 13일 여주 무인기 추락 사고 발생 당시 방첩사와 경찰은 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를 진행했다.
군경TF는 당시 조사와 관련된 초동 조사 보고서와 무인기 발견 당시 촬영된 사진 여러 장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가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에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여주 무인기 사건을 조사한 합동정보조사팀은 지난해 여주 무인기를 발견한 당일 30대 남성 장 모 씨를 특정했다.
조사팀은 유선으로 무인기를 날린 이유, 무인기를 눈에 띄지 않는 '하늘색'으로 도색한 경위 등을 물었으나 장 씨는 '취미로 날렸다', '좋아하는 색을 칠한 것이다' 등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동조사팀은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 씨는 현재 군경TF가 조사 중인 최근 무인기 사태와 관련,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를 받고 있다.
장 씨가 여주 일대에서 날렸던 무인기는 이번에 북한에 침입했던 기종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장 씨가 대학 선배인 오 모 씨 등과 함께 창업한 '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의 무인기 회사에서 기체를 제작해 북한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보고 장 씨를 포함한 관련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TF는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무인항공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와 무인기로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