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고소' 女비서관 전 남친 경찰 출석…"張, 성범죄에 무고까지 해"
"명예 실추는 물론 무고까지…처벌 간절히 원한다"
동대문경찰서, 오후 2시부터 이 씨 고소인 조사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모 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이 씨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 A 씨의 당시 남자친구로 알려졌다.
이 씨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피소 사실을 알자마자 저를 향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제 신원을 노출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했을 뿐 아니라 저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마치 있지도 않은 데이트 폭력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파렴치한으로 몰렸고, 그로 인해 소속 구청과 저 자신에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적·비공개적으로 구청과 구청장에 대해 저에 대한 감사·감찰을 진행하고 징계를 하라고 계속 언급했다"라고도 했다.
이 씨는 장 의원이 사건 이후 자신을 뒷조사하고 압박했으며 제3자를 통해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묻어버리겠다', '날려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조 행동이 있었고, 제3자를 통해 구의원을 동원하겠다거나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들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진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무고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낸다'고 했는데 성범죄도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낸다"며 "성범죄 의혹에 더해 자신도 지금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장 의원이 제기한 '데이트 폭력' 주장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데이트 폭력을 했다면 전 연인이 그때 저를 고소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결혼을 준비하다 결별까지 했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장 의원이 '트라우마'를 언급하는데 트라우마는 저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무고까지 하니 자신이 발의한 법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그런 모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장 의원에 의해 소속과 신상이 드러났다면서 "장 의원이 피소 사실을 기사로 알게 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그 남자부터 알아보라'고 했고,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정치적 공작이면서 동대문구청 구청장을 보좌하는 직원이라고 특정했다"며 "저 말고는 해당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관련인들의 맞고소가 이어진 가운데 이들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2024년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중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이 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당시 이 씨의 데이트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씨는 지난달 26일 장 의원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씨는 장 의원의 발언 등으로 자신에 대한 오해가 확산돼 직장생활이 곤란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며, 지난 10일 장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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